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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안내
장학금의 목적
-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제도 시행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비 부담을 해소
- 장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지원
장학금의 종류
- 교내 장학금
- 성적 (입학성적 및 직전 학기) / 복지 / 특별장학금
- 봉사장학금
- 교내 법인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국가장학금
- 외부 장학 재단 / 단체 / 독지가 등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정 기준
- 입학 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 장학 재단, 기업체, 기탁자의 장학금 지급조건을 갖춘 자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 운영 원칙
- 학사과정 장학금은 정규학기(8학기, 의학 계열 12학기, 건축학과(5년) 10학기)범위 내에서 지원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금 수혜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장학금 반납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근신 : 1학기, 유기정학 : 2학기, 무기정학 : 3학기)
- 미등록 휴학자
- 수업연한 초과자
장학금 수혜 현황(학부 기준)
(단위:명, 천원)
장학금 수혜 현황(학부기준) - 연도, 재학생, 장학금교내 , 장학금교외소계, 장학금교외국가, 장학금교외지자체, 장학금교외사설 및 기타, 1인당 장학금 교내, 1인당 장학금 교외 정보 제공
연도 |
재학생 |
장학금 교내 |
장학금 교외 소계 |
장학금 교외 국가 |
장학금 교외 지자체 |
장학금 교외 사설 및 기타 |
1인당 장학금 교내 |
1인당 장학금 교외 |
2023 |
16,377 |
12,317,752 |
28,092,016 |
26,837,189 |
91,999 |
1,162,827 |
752.1 |
1,715.3 |
장학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