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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안내

장학금의 목적

  •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제도 시행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비 부담을 해소
  • 장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지원

장학금의 종류

  • 교내 장학금
    • 성적 (입학성적 및 직전 학기) / 복지 / 특별장학금
    • 봉사장학금
    • 교내 법인 장학금
  • 교외 장학금
    • 국가장학금
    • 외부 장학 재단 / 단체 / 독지가 등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정 기준

  • 입학 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 장학 재단, 기업체, 기탁자의 장학금 지급조건을 갖춘 자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 운영 원칙

  • 학사과정 장학금은 정규학기(8학기, 의학 계열 12학기, 건축학과(5년) 10학기)범위 내에서 지원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금 수혜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장학금 반납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근신 : 1학기, 유기정학 : 2학기, 무기정학 : 3학기)
    • 미등록 휴학자
    • 수업연한 초과자

장학금 수혜 현황(학부 기준)

(단위:명, 천원)

장학금 수혜 현황(학부기준) - 연도, 재학생, 장학금교내 , 장학금교외소계, 장학금교외국가, 장학금교외지자체, 장학금교외사설 및 기타, 1인당 장학금 교내, 1인당 장학금 교외 정보 제공
연도 재학생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소계 장학금 교외 국가 장학금 교외 지자체 장학금 교외 사설 및 기타 1인당 장학금 교내 1인당 장학금 교외
2023 16,377 12,317,752 28,092,016 26,837,189 91,999 1,162,827   752.1 1,715.3

장학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