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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재원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신입, 편입학, 재입학) ㆍ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 제외) 에게 학자금 (대학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본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 제출 → 대학 심사 → 재단 심사
    → 대출 승인 → 등록기간에 본인이 지급 실행 처리 → 등록 처리 (등록금 / 소속 대학, 생활비 / 개인 계좌)
    단, 신입생 (입학 학기)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제출해야 함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대상 : 만 35세 이하,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의 대학 학부생,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9분위 이상도 지원 가능
  • 신청 시기 :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참조 (1월 / 7월)
  •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2.2%(2019. 1학기 변동금리)
  • 상환 방법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평점 1.75 /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일반학자금 대출

  • 대상 :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 신청 시기 :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참조 (1월 / 7월)
  •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2.2%(2019. 1학기 고정금리)
  • 상환 방법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평점 1.75 /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농어촌학자금 대출

  • 대상 : 본인 또는 학부모가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 (주소지) 한 대학 학부생
  • 신청 시기 :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참조 (1월 / 7월)
  •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 (생활비는 일반 / 든든학자금 대출에서 별도 신청)
  • 대출금리 : 무이자
  • 상환 방법 : 졸업 후 최장 10년 거치 가능(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평점 1.75 /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출금 상환 및 사후 관리

  •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할 경우 상환을 유예 (자발적 상환은 가능) 하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 개시
    ※ 단, 대출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의무 면제

  •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대출 약정 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 상환 상황에 따라 대출 상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