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ㆍ복학
관련 규정
- 학칙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
휴 · 복학 신청 기간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1 / 4선까지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3 / 4선까지
- ※ 수업일수 1/2선이 지나면 납입금 이월되지 않음
- 복학 시기
- 일반 휴학자 : 휴학 기간 종료 이전의 정해진 복학 기간
(예: 2021. 4. 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2022.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 휴학자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 기간
<단, 귀향 (퇴소) 조치된 학생은 즉시 입영 휴학을 귀향휴학(귀향복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등록금 이월 휴학원 제출 기한
- 일반 휴학자 : 수업일수 1 / 2선까지
- 입영 휴학자 : 수업일수 3 / 4선까지 (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 기말시험 전일까지 입영하는 학생은 납입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하고 휴학 처리가 가능하며,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기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보고 입영휴학을 해야
해당 학기의 성적 및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휴학 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 연장 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됨
- 학부생 : 휴학 연장은 1회만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휴학 신청(연장횟수 포함) 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 휴학 연장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휴학 가능 기간(학칙 제35조)
- 학부생 :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가능 (단, 의 (수의) 예과는 2학기)
- 재·편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재·편입학생 휴학 가능 기간 안내 표로 재입학 학년과 학기, 휴학 가능 기간을 안내합니다.
| 재·편입학 학년 - 학기 |
휴학 가능 기간 |
재·편입학 학년 - 학기 |
휴학 가능 기간 |
| 1 - 1 |
6학기 |
3 - 1 |
3학기 |
| 1 - 2 |
6학기 |
3 - 2 |
3학기 |
| 2 - 1 |
5학기 |
4 - 1 |
2학기 |
| 2 - 2 |
4학기 |
4 - 2 |
1학기 |
- 대학원생 : 재학 중 총 4학기
(단, 석 · 박사 통합과정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9학기)
-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학부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 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휴 · 복학 신청 절차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여부
- 매 학기 수업일수 1/4까지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이월)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음
- 휴학 후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등록금을 이월 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 일수 1/2 경과 전에 휴학한 자에 한함
- 휴학 후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표의 반환 사유 발생일 구간에 따라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반환 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반환 금액을 받을 수 있음
휴 · 복학 신청 절차 - 구분, 필요서류, 신청, 승인 정보제공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042-821-5138, 5133)에 문의
휴 · 복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승인되니 신청 유의
- 수업일수 1/4선까지는 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 1/4선이 지난 후에는 휴학 취소(또는 복학 신청)이 불가하니 휴학 신청 시 유의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휴학 승인이 가능
- 휴학 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됨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 시 장학금 수혜 사실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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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이행 안내문(클릭)
재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안내 표로 재입학 학년과 학기, 휴학 가능 기간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