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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학칙 제49조, 제76조
  •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제47조 및 각 대학원 재입학 관련 학사운영규정

지원 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자)
    •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입생 중 입학일자에 자퇴한 자
    •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재입학 제한 자
    • 재입학시행 직전 월(12월, 6월) 이후 자퇴(제적) 자
    • 대학의 경우, 연속 3회(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아 다시 제적된 자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 학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학년 1 ~ 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일반 편입학 모집인원을 제외한 인원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 (학과) 별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기타 재입학은 모집단위 구별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 1학기 = 직전 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 일반 편입학 모집인원
         2학기 = 직전 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 (일반 편입학생 수 + 1학기 재입학생 수)
         (매 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통계를 기준으로 함)

  • 대학원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 재학생 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 정원
             재학생 수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 (1 / 4, 1 / 10) 재학생 수

재입학 절차

  • 학부
    • 지원서 접수
      • 접수 시기 : 매 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 장소 : 각 학과 (전공) 사무실
    • 지원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
      • 서약서 1부
      • 재입학 추천서 1부
      • 제적 전 학적부 1부
      • 제적 전 성적 증명서 1부
    • 지원 시 유의 사항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예 : 철학과 2학년 제적자는 철학과로 재입학 허가, 인문계열로 재입학 신청 불가)
    • 허가자 발표 : 매 학년도 1월 말, 7월 말
  • 대학원 : 각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기타 유의 사항

  •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교양 3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 학점인정표에 의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교과목이라도 학사지원과 확인 과정에서 인정 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입학자는 인정 과목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미래설계 상담"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최초 신입 학년도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적용 제외
    • 수의예과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 1학년 재입학의 경우 5회 이상
    • 2학년 재입학의 경우 4회 이상
    • 3학년 재입학의 경우 3회 이상
    •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의 경우 1회 이상
  • 학사관리에 관한 제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학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함.
    •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납입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 재입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