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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관련 규정

  • 학칙 제5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

졸업요건

  • 수업연한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 · 수의학과는 12학기 이상) 을 충족
  • 졸업소요학점 이수

    ※졸업소요학점

    졸업소요학점 안내 표로 1998학년도 입학자까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2학년도 까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2004학년도까지, 2005학년도 입학자,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의 각 과의 소요학점을 안내합니다.
    대학명 학 점 관련학과 (전공)
    사범대학 140 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142 수학교육과
    150 영어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간호대학 140 간호학과
    공과대학 166 건축학 전공(5년제)
    약학대학 168 약학과(2+4년제)
    232 약학과
    의과대학 164 의학과
    수의과대학 160 수의학과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 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 성적 평균이 1.75 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조기졸업 요건

  • 6학기 (3년) 이상을 등록 이수
  • 해당 학과 (부) 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 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 합격

※ 교육과정 이수 (졸업) 에 관한 궁금한 점은 소속 학과에서 상담하기 바람.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 연기)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학칙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 학위취득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추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유예(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학사학위취득유예(추가)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