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관련 규정
- 학칙 제5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
졸업요건
- 수업연한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 · 수의학과는 12학기 이상) 을 충족
- 졸업소요학점 이수
※졸업소요학점
졸업소요학점 안내 표로 1998학년도 입학자까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2학년도 까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2004학년도까지, 2005학년도 입학자,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의 각 과의 소요학점을 안내합니다.
대학명 |
학 점 |
관련학과 (전공) |
사범대학 |
140 |
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
142 |
수학교육과 |
150 |
영어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
간호대학 |
140 |
간호학과 |
공과대학 |
166 |
건축학 전공(5년제) |
약학대학 |
168 |
약학과(2+4년제) |
232 |
약학과 |
의과대학 |
164 |
의학과 |
수의과대학 |
160 |
수의학과 |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 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 성적 평균이 1.75 이상이어야 함.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조기졸업 요건
- 6학기 (3년) 이상을 등록 이수
- 해당 학과 (부) 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
- 입학 당시 또는 복학 당시 변경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 선택과목의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
-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
-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졸업종합시험) 심사 합격
※ 교육과정 이수 (졸업) 에 관한 궁금한 점은 소속 학과에서 상담하기 바람.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 연기)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학칙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 학위취득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추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유예(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학사학위취득유예(추가)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