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수업ㆍ재학연한

관련 규정

  • 학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각 대학의 수업연한 : 4년
  • 공과대학 건축학과 : 5년
  •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2년
  • 약학대학 약학과 : 6년(2022학년도 신입학부터)
  • 약학대학 약학과(2+4년제) : 4년
  •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 (예 : 수업연한 4년 × 2배 = 재학연한 8년)
  • 재 · 편입학자의 재학연한 : 수업 잔여 연한의 2배
    (예 : 편입학자 또는 3학년 1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수업 잔여 연한이 2년이므로 재학연한은 4년이 됨)
  •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학원의 수업연한

  •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 박사학위과정 2년
  • 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년, 전문박사학위과정 2년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4년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신약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2년
    • 신약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단, 교원 특별연수(교육파견)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 행정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산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평화안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국가정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스마트농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7년(각각 전문석사학위과정(제1, 2학년), 학술박사학위과정(제3, 4, 5학년),
      전문석사학위과정(제6, 7학년)을 순서대로 이수하여야 함)

대학원의 재학연한

    •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
    •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 박사학위과정은 5년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각 5년
    •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