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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ㆍ재학연한
관련 규정
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각 대학의 수업연한 : 4년
- 공과대학 건축학과 : 5년
-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2년
- 약학대학 약학과 : 6년(2022학년도 신입학부터)
- 약학대학 약학과(2+4년제) : 4년
-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 (예 : 수업연한 4년 × 2배 = 재학연한 8년)
- 재 · 편입학자의 재학연한 : 수업 잔여 연한의 2배
(예 : 편입학자 또는 3학년 1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수업 잔여 연한이 2년이므로 재학연한은 4년이 됨)
-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학원의 수업연한
-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년, 전문박사학위과정 2년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4년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신약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2년
- 신약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단, 교원 특별연수(교육파견)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 행정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산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평화안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국가정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특허법무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스마트농업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 2년 6월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7년(각각 전문석사학위과정(제1, 2학년), 학술박사학위과정(제3, 4, 5학년),
전문석사학위과정(제6, 7학년)을 순서대로 이수하여야 함)
대학원의 재학연한
-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
-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 박사학위과정은 5년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각 5년
-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