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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업연한초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책정액 안내

  • 작성자김다희
  • 등록일2020-06-02
  • 조회수8622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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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초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책정액 안내

1. 수업연한초과자란
- 수업연한(등록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하며 학부생은 등록 학기가 9학기부터, 석사 및 박사는 5학기부터 해당됩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7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9학기, 교육대학원은 6학기)

2.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
가. 학부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나. 대학원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3. 기타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경우 수강 신청을 할 경우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책정 방법을 준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업료의 8%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취소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처리됩니다.)
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