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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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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점인정 안내

내용보기
1. 편입학 학점인정(☏ 단과대학 담당자별 전화번호 : 붙임2 참조)
▣ 학점인정 원칙

● 근거
 「충남대학교 학칙」제49조(재․편입학)
 「충남대학교 학칙」제59조(졸업 및 수료학점)
 「충남대학교 학칙」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29조(재․편입학 학생)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8조(편입학지원)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조(교양과정 이수방법)제4항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기준
- 일반편입학
* 전(前)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우리대학교 당해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편입학 수료 인정 학점표-붙임1]의 3학년 편입은 2학년 수료학점의 범위 내, 2학년 편입은 1학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전(前)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하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되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해 2학년 수료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교양과목(소속학과 기준 이수학점 범위 내, 최대 42학점)
․ 전공필수과목(소속학과 1~2학년에 배정한 기준 이수학점 범위 내)
․ 전공선택과목(소속학과 1~2학년에 배정한 기준 이수학점 범위 내)
․ 나머지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당해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한 주전공 과목만 전공으로 인정하여야 함.
- 학사편입학
* 편입하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2학년까지의 수료학점 및 교양과목 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편입학 후에 1, 2학년 과목이수 시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 본과 1학년으로 편입하는 수의학과는 학점인정에서 제외하고 본과 제1학년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