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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안내

  • 부서재무과
  • 작성자김다희
  • 등록일2020-06-02
  • 조회수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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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안내

연말정산용 등록금 확인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교육비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국세청 연말정산용으로 인정되는 서류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직접 방문
- 대학본부 별관 1층 종합민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무인증명 발급기 이용

2. 인터넷 증명 발급
- 충남대학교 포털 → 인터넷증명서 발급
(https://cnu.icerti.com/icerti/index_internet.jsp)

3. 팩스민원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http://www.minwon.go.kr)에서 증명 신청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교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것을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별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별표에 의거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AQ

1.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자료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본인만 공제가 가능함)

2.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 학자금 대출
- 장학금(장학금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예: 근로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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