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휴일·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제도

URL복사
print

휴일예비군훈련제도

  • 목적
    평일에 훈련이 제한되는 예비군이 가능한 휴일 훈련일정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제공
  • 적용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훈련부대지정, 휴일훈련 30일전 공지 (기본훈련 및 동미참훈련(출·퇴근)에 적용)
  • 절차
    인터넷「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전국단위훈련 인터넷 훈련신청」훈련 3일 전까지 신청

전국단위예비군훈련제도

  • 목적
    예비군이 거주지 이외의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받게 함으로써 편의제공
  • 적용
    ·유성대대 예비군훈련장보다 현재 생활권역의 인근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받기 용이한 경우
  • 절차
    ·예비군대원이 직접 예비군부대를 방문하여 신청서 확인 후 가능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내)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에서「휴일/전국단위훈련 인터넷 훈련신청」훈련 3일 전까지 신청
  • 훈련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가 없으며 예비군이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하면 통 지서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 후 반드시 확인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에 참석할 것.
  • 훈련에 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보충 대상자로 행정처리 됨.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군연대 행정실(☎042-821-6121)로 연락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예비군연대(6121)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