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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을 위한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Tel.042-280-8450)

  • 관련부서 :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대상자 및 감면율
    • 교직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50%)
    • 명예교수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30%)
    •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30%)
    • 동문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30%)
  • 제출 서류
    • 교직원
      • 교직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1부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명예교수
      • 명예교수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명예교수 재직증명서 1부
      • 가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 퇴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1부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문
      • 동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졸업 증명서 1부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기한 : 발인전까지
  • 기타 안내사항
    • 장례식장 이용료는 분향실, 안치실, 영결식장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 저희 장례식장 이용을 원하시는 교직원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시신을 안전하게 모시며, 장례절차 등 필요하신 사항을 장례기간 동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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