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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

지원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동의·서약 → 신청 정보 입력(학교정보, 개인정보 등)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학 심사 → 재단 심사 → 대출 승인 → 등록기간에 신청자 본인이 지급 실행 처리 → 신청자 본인이 등록 처리 및 확인
    ※ 대출 관련 세부기준, 업무절차 등은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 대출 관련 상담 요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대상 학부 ㆍ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 제한 없음ㆍ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기준 학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조건 학부 ㆍ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 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ㆍ생활비 : 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