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부전공은 모든 학과 (전공) 간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전공 이수가 제한되는 학과는 부전공도 이수할 수 없으며,
부전공이 제한된 학과 (전공) 의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사범계 학과 및 교직 설치학과의 교직 이수자는 교직 이수를 위한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부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이수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부전공 지원 시기 (지원 자격) 및 신청 · 변경 · 취소 방법은 복수전공과 같음.
- 2015학번 이후 교육과정 적용년도 학생의 부전공 학점이수 부전공 이수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인정과목) 중에서 24학점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은 주전공 학과의 최소 전공인정학점(54학점 이상)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4학번 이전 교육과정 적용년도 학생의 부전공 학점이수 부전공 이수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부전공 이수자의 학위증에는 부전공 이수 사실이 기재됩니다.
※ 교과교육영역과목 2과목은 전공으로 편성되어 있어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인원 제한
년도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06 ~ 2007학년도 | 2008학년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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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선발인원 제한없음 |
사범계 학과는 입학정원의 50%,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 |
교직부전공제도 폐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