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퇴직연금신청

시기

  • 공무원 퇴직 시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내용 및 절차

  •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 퇴직연금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또는 연금 지급 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때
    • 조기퇴직연금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지급 연령 전에 퇴직하여 조기에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퇴직연금 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 퇴직 일시금 :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절 차 · 퇴직급여 청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구비서류 및 부 (통) 수

  • 퇴직급여청구서 (별지 제14호 서식) - 본인통장 사본
    • 별도구비서류 확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 자료실 → 각종 서식 참고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

  • 총무과 (인사) 5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