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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금인하에 따른 이월자 기 납부 등록금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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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에 따라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한 복학한 학부생 중 2012학년도 1학기 복학한 학생에 대하여

인하된 등록금 차액분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등록휴학자 중 2012학년도 1학기 복학한 학부생

                  (장학금 수혜자는 포함하나 전액 장학생은 제외됩니다.)

 

2. 반환금액 : 학생이 실제 납부한 기성회비의 5.2%(등록금 인하율)를 반환합니다.

                  (국가에 세입시키는 수업료의 경우 정부(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

                

※  단, 학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이란 대체년도 및 2012년도 교내 및 교외장학금, 사전감면 및 현금지급을 불문하고 모두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신청접수 : 2012. 7. 30. (월) ~ 8. 29.(수) 17:00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상으로 신청

                    (9월 7일까지 신청한 학생 본인 계좌로 환불 처리)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