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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교육대학원 제외)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표로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안내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입학일) 이전 납입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 / 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 / 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 /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

※ 교육대학원 등록금 반환기준은 '등록금반환신청서(교육대학원)' 참고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로 개강일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자퇴, 제적 등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학기 개강일: 3월 16일)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을 안내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강일 이전(~2020.3.15.) 납입금 전액 반환
학기 개강일부터 30일까지(2020.3.16.~4.14.)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 / 6 해당액
학기 개강일부터 31일~60일까지(2020.4.15.~5.14.)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 / 3 해당액
학기 개강일부터 61일~90일까지(2020.5.15.~6.13.)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강일부터 90일이 지난 날(2020.6.14.) 반환하지 아니 함

등록금 반환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