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시기
- 제1학기 : 매년 2월 말경
- 제2학기 : 매년 8월 말경
등록금 고지서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전자금융 서비스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 가상 계좌 이용 납부
- 신용카드 이용 납부
휴 · 복학자 등록금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 / 2선 경과 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유효
(단,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사유 발생 시점이 당해 학기 기말시험 개시일 전)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연기자) 등록금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연기자) 등록금 안내 표로 구분, 납입금액, 수강신청 학점수, 등록금을 안내합니다.
구분 |
납입금액 |
수강신청 학점수 |
등록금 |
학 부 |
1 ~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 ~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 ~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대학원 |
1 ~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 방법을 준용하며,학점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규정에 의해 통합수업료의 8% 납부
유의 사항
-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7조 제2호에 의거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