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2015. 12. 28.(월) ~ 12. 2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분납 신청
○ 납부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차수 | 구분 | 수납기간 | 고지서 출력 |
1차 | 의학전문대학원 | 2016. 1. 4.(월) 09:00~16:00 | 2015. 12. 31.(목) 10:00~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 2016. 1. 4.(월) ~ 1. 5.(화) 09:00~16:00 | ||
2차 | 전 신입생 | 2016. 3. 23.(수) ~ 3. 24.(목) | 2016. 3. 18.(금) 10:00~ |
○ 분할납부 금액
- 1차: 702,000(의전원), 579,500(법전원 석사)
- 2차: 5,724,500(의전원), 4,425,500(법전원 석사)
※ 2015학년도 등록금 기준이며, 2016학년도 등록금이 확정되어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차액을 고지함.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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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기타 등록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