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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시 등록금반환 문의드려요

  • 작성자김**
  • 작성일2021-01-20 12:54:35
  • 조회수2947
  • 첨부파일
내용보기
2020 9/28일 등록금 납부를하고 휴학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자퇴시 전액 반환되나요?

    답변 [답변] 자퇴시 등록금반환 문의드려요

  • 작성자차정현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학기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휴학하셨기 때문에 납부하신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이 반환됩니다.

자세한 등록금 반환 금액 기준은 '등록금'-'등록금 반환' 게시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