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
- 작성자한**
- 작성일2021-02-05 09:19:39
- 조회수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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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습니다.
학기 개시 전 휴학은 반환 가능하다는 글을 봤고, 최근 셋째 자녀 등록금 감면 얘기도 있어서요.
[답변] 등록금 반환
- 작성자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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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등록금 반환 사유는 자퇴 혹은 제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