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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 작성자한**
  • 작성일2021-02-05 09:19:39
  • 조회수313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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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습니다.

학기 개시 전 휴학은 반환 가능하다는 글을 봤고, 최근 셋째 자녀 등록금 감면 얘기도 있어서요.

    답변 [답변] 등록금 반환

  • 작성자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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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등록금 반환 사유는 자퇴 혹은 제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