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복학시 등록금
- 작성자이**
- 작성일2021-03-04 01:58:46
- 조회수2756
- 첨부파일
내용보기
이번에 복학을 하려다 사정이 생겨서 다시 휴학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통합 정보 시스템 휴복학 신청 안내문에 2월 27일이 지났다고 등록금 완납을 해야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나중에 퇴학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3월이 된 지금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와, 퇴학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복학시 등록금
- 작성자차정현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휴학 중 자퇴 시, 휴학 일자를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등록금이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자세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등록금-등록금반환 게시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