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복학시 등록금 납부
- 작성자임**
- 작성일2021-08-19 15:37:16
- 조회수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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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년도 1학기까지하고 일반휴학을 해서 21년도 2학기에 복학예정인데 휴학할 때 등록금 납부를 안하고 휴학했는데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복학시 등록금 납부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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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미등록 휴학을 하셨을 경우, 복학생 납부기간에 맞추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생 고지서출력은 8월 30일(월) 10시부터 가능하시며
납부기간은 9월 1일(수) ~ 9월 3일(금) 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백마광장 - 학사정보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