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반환
- 작성자박**
- 작성일2021-08-20 23:40:47
- 조회수21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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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학기를 복학한 연한초과자입니다.
제가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취소를 하려고하는데
이때는 개강이 지난 일로 계산되어서 등록금의 5/6만 반환해주는건가요
[답변]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반환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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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책정액 기준에 따라
수강취소 한 학점만큼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