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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한 과목 전부 취소 후 등록금 반환

  • 작성자정**
  • 작성일2021-09-02 10:25:16
  • 조회수164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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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 학부생으로 재학중인 201700795 정성빈입니다.

이번에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강신청 했었던 수업들을 전부 수강취소하여 2학기동안 0학점의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전액 납부가 완료된 상태인데 공지사항을 살펴보니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90조의 2에 의거 등록금의 8%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9/1 전엔 12학점을 수강신청한 상태라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전부 수강취소하여 0학점이 된 지금은 등록금의 8%인 133,520만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2. 현재 등록금 1,669,000을 전부 납부한 상태인데 1번 내용대로 청구가 된다면 등록금의 8%인 133,5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되는 것인가요?

3. 환불된다면 언제 입금되는지, 어떤 계좌로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수강한 과목 전부 취소 후 등록금 반환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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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문의는 042-821-5133 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