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 및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
- 작성자박**
- 작성일2021-09-29 18:55:10
- 조회수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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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하고 싶다면, 학사 일정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휴학신청 방법 및 등록금 반환 절차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휴학 및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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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휴학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042-821-5034 (휴학담당)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9월 30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하시며,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등록금 이월과 반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