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작성자신**
- 작성일2021-12-23 22:17:38
- 조회수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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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로 인해 군휴학을 했습니다. 원래 2022년 1학기 복학예정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년 더 휴학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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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휴학 반환의 경우 2021년 이후 휴학자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20년에 휴학하셨다면 휴학 반환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