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facebook
twitter
print

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군휴학과 등록금 질문

  • 작성자이**
  • 작성일2021-12-25 13:27:38
  • 조회수1820
  • 첨부파일
내용보기
1월 18일 입대 예정입니다. 군휴학하고 등록금 납부해야 하나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군휴학과 등록금 질문

  • 작성자박지원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휴학을 하신 상태에서는 등록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수업일수 4분의 1선(2022년 1학기의 경우 3월 29일)까지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하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에 휴학 예정이시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이 가능하며,

복학하실 때 복학생 기간에 맞추어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