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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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수업연한초과자 수강철회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반환
- 작성자김**
- 작성일2022-02-15 10:42:51
- 조회수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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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에서 수강정정기간(3월 초)이나, 철회기간(4월 초)에 수강철회를 하게 된다면 수강학기에 따라 등록금 차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을 제하고 일부만 받는건가요??
[답변] 수업연한초과자 수강철회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반환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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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수강철회를 하신다면
등록금 차액 전부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