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납부
- 작성자백*
- 작성일2022-02-16 20:54:01
- 조회수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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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 1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복학신청을해서
통정시에는 재학생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등록금은
재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답변] 등록금 납부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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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학기는 복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학생들이랑 다르게 복학생 납부기간인 3월 3일(목) ~ 3월 4일(금)까지 납부하셔야 되며
복학생 고지서 출력은 3월 2일(수) 10시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