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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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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작성자백*
  • 작성일2022-02-16 20:54:01
  • 조회수18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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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 1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복학신청을해서
통정시에는 재학생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등록금은
재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학생 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를 해야하나요?

    답변 [답변] 등록금 납부

  • 작성자박지원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학기는 복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학생들이랑 다르게 복학생 납부기간인 3월 3일(목) ~ 3월 4일(금)까지 납부하셔야 되며

복학생 고지서 출력은 3월 2일(수) 10시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