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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

  • 작성자서**
  • 작성일2022-02-18 13:51:22
  • 조회수1195
  • 첨부파일
내용보기
2022년 1월에 졸업유예 신청을 했고 2022학년도 1학기에 학점수강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이 3월 3일부터 4일까진데 반드시 이 날짜 안에 납부를 마쳐야 하는 건가요?
유예자는 학기개시 후 2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된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유예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개강 이후 2주내에 납부해도 된단 의민가요?

수강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반환을 모두 받는 것인가요?

    답변 [답변]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

  • 작성자박지원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의 경우, 학기개시 후 2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졸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며, 수강취소를 하실 경우 기준에 따라 수강취소 하신 학점만큼 차액이 반환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42-821-5133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