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 작성자정**
- 작성일2022-03-03 02:05:16
- 조회수145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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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휴학을 해야하는 상황이 와서 등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아 1학기를 등록해 등록금을 반환받아 국가장학금에 이를 다시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학 신청일에 따라 반환받을수 있는 등록금이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등록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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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답변드리고 싶은 내용에 학생분 장학금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화드렸는데 부재중이셔서
042-821-5133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