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차액
- 작성자황**
- 작성일2023-01-31 20:51:09
- 조회수1217
- 첨부파일
내용보기
1학기에 한 과목을 오티를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어 일단 신청해서 등록금을 내면 전액인데 만약 한과목을 철회하면 9학점을 듣게 되어 반액의 등록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차액은 환불이 되는건가요?
[답변] 등록금 차액
- 작성자최윤영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때 수강정정기간에 듣는 수업 학점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학기 중에 등록금 차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