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 작성자한**
- 작성일2023-02-10 14:13:16
- 조회수191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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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1학기에도 국가장학재단 소득분위 9분위까지 장학혜택 받을 수 있나요?
*국장2유형(등록금25%)+백마복지(등록금15%)
만약 가능하다면 등록금 고지서에 공제되어 나오나요? 아니면 전액 등록금 선납 후 나중에 따로 통장으로 지급 받게 되나요?
등록휴학하게 되면 다음 학기로 장학혜택 이월되나요?
[답변] 국가장학금
- 작성자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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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현재 충남대학교는 9분위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고지서에 공제되어 나올 수도 있고 후에 통장으로 지급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042-821-50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