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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관련 질문

  • 작성자박**
  • 작성일2023-03-01 17:35:53
  • 조회수79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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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때문에 1학년 1학기에 군휴학을 하려 하는데 휴학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금은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대 후에 만약에 자퇴를 하게 된다면 등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휴학 신청할 때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답변 [답변] 등록금 관련 질문

  • 작성자최윤영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1. 휴학 시 등록금 유효처리 되는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할 경우(입대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유효 처리 됩니다.


2. 등록휴학한 복학생 수납 처리 관련
가.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전에 휴학한 자
나. 처리기간: 복학생 1차 수납기간 중 수납 완료 처리


3.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 (입학일) 이전: 납입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 / 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 /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