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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 관련 질문

  • 작성자박**
  • 작성일2023-03-02 10:37:30
  • 조회수1433
  • 첨부파일
내용보기
제가 군대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지금 등록금반환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받는 건가요? 근일에 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제대 후에 등록금을 반환 받고 싶으면 제대 한 후에 등록금반환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답변] 등록금 반환 관련 질문

  • 작성자최윤영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재무과입니다.


등록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무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환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기준으로 3주~4주정도 소요됩니다.

휴학시 등록금 반환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 (입학일) 이전: 납입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 / 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 /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