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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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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수강철회관련

  • 작성자정**
  • 작성일2023-04-14 02:38:47
  • 조회수1163
  • 첨부파일
내용보기
제가 현재 수업연한초과자로 2학점을 신청해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후 수강철회기간에 수강철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시 등록금에 5/6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쯤 반환이 되나요?

학기초 재무과에 전화하였을때 철회후 2-3주 후면 반환된다고 하셨는데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신청서가 있을까요?

    답변 [답변] 초과학기 수강철회관련

  • 작성자손지혜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재무과입니다.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 환불금 처리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 환불은 이번주내로(~4.21) 해당 학과에 공문으로 학생명단 및 금액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후, 학과에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취합하여 재무과로 제출해주시면, 5월초에는 과납된 등록금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재무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821-51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