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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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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