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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가. 신청대상 :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자
(장학생, 복학생, 수업연한초과자, 신입생, 재입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2008. 7. 23.(수) ~ 7. 25.(금), 소속 학과(부) 사무실
다.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 붙임
라. 신청방법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차로, 나머지를 2차로 분할하여 납부 신청
2. 등록금 분할납부 승인
가. 등록금 분할납부 승인 내역은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
나. 수업료를 먼저 납부하는 자는 <수업료 선납부자>로, 기성회비를 먼저 납부하는 자는 <기성회비 선납부자로> 기재
3. 등록금 분할납부
가. 납부기간
1) 분할납부 1차 : 2008. 8. 18.(월) ~ 8. 22.(금) 09:30 ~ 16:30
2) 분할납부 2차 : 2008. 9. 29.(월) 09:30 ~ 16:30
나. 납부방법
1) 은행 창구 납부
○ 분할납부 1차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점
○ 분할납부 2차 : 우리은행 우리충대지점, 하나은행 충남대지점
2) 가상계좌 이용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
계좌로 입금
○ 가상계좌 개설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입금시간 - 09:30 ~ 16:30
○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가상계좌번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면 다른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입금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입금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 우리은행 가상계좌 이용 납부 : 우리은행 대학 등록금 전자결제 사이트(http://university.wooribank.com)에서 확인
- 하나은행 가상계좌 이용 납부 :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www.hanabank.com) → [빠른 서비스와 주요 거래 바로
가기] → [등록금 빠른 조회]에서 확인
○ 가상계좌는 등록금 입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사?? 가능
3)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 등록금 납부 지정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분할납부 1차 :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 분할납부 2차 : 우리은행, 하나은행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간 - 09:30 ~ 16:30
다. 분할납부 1차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08. 8. 11.(월) 10:00부터 출력 가능(우편 발송하지 않음)
1) 우리 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http://topinfo.cnu.ac.kr) → 등록/장학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 빠른 서비스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고지서 없이 학생 본인의 가상계좌번호 및 납입금액을 알면 등록금 납부 가능
4. 참고사항
가. 1차분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2차분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제2호에 의거 제적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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