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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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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2015. 12. 28.(월) ~ 12. 2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분납 신청


     ○ 납부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차수

    구분

    수납기간

    고지서 출력

    1차

    의학전문대학원

    2016. 1. 4.(월) 09:00~16:00

    2015. 12. 31.(목)

    10:00~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신입생

    2016. 1. 4.(월) ~ 1. 5.(화) 09:00~16:00

    2차

    전 신입생

    2016. 3. 23.(수) ~ 3. 24.(목)

    2016. 3. 18.(금)

    10:00~



    ○ 분할납부 금액


      - 1차: 702,000(의전원), 579,500(법전원 석사)


      - 2차: 5,724,500(의전원), 4,425,500(법전원 석사)


       ※ 2015학년도 등록금 기준이며, 2016학년도 등록금이 확정되어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차액을 고지함.


    ○ 주의사항


     -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기타 등록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원 본 글 종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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