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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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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5. 6. 1.(월)
□ 참여자: 총 70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③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④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①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함.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수수할 수 있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업무담당자와 함께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




2.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 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다.
②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③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① 파견근무 중인 B군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으나 위반 시 징계 등 절차는 원소속기관인 A도청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음.
② 경찰의 직무관련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사․감독․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임. 그러므로 경찰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해당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3.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 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① 예
② 아니오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한 경우 그 실현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축하합니다!

2015년 6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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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원 박인석
2.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이재훈
3. 지식혁신형공공인재양성사업단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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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6. 5.(금)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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