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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청렴겨루기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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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청렴겨루기 결과

□ 청렴겨루기 실시: 2015. 7. 1.(수)
□ 참여자: 총 86명 (※ 중복참여자, 소속, 교번, 이름 등 미기재자 제외)

1.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으로 임명
②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부탁
③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 선배인 소속 기관 수행비서를 통하여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④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다만, 공무원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②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③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④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 공무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임.




3.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이익에는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① 예
② 아니오

※ 부당한 이익에는 반드시 재산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됨.



축하드립니다!
2015년 7월 CNU 청렴겨루기 추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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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지원과 이윤철
2. 대외협력팀 송상미
3. 농업생명과학대학 김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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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는 7. 8.(수)까지 총무과로 오셔서 상품권 관리대장에 서명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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