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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외직명제 운영 계획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11-01-24 10:01:04
  • 조회수608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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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외직명제 운영 계획
- 일반직(연구직)·별정직·기능직·기성회직·계약직 -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교육과학기술부「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통보」[행정안전부 예규 제312호(2010. 6. 28)]
 ○ 교육과학기술부 「별정직 및 계약직 대외직명 도입 안내」[인사과-3157(2010.03.12.)]
 ○ 우리 대학교 6급(상당) 이하 직위명이 없는 실무직 공무원 및 기성회직원․계약직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함.
 ○ 민원인이 실무직공무원 및 기성회직원·계약직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통일된 직명

  이 요구됨.

Ⅱ. 대외직명제 개요
 󰊱 대외직명제 정의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기성회직원․계약직원에게 일과 업무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
  하는 명칭

 󰊲 적용대상
  ○ 적용직종 :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공무원 및 기성회직원, 계약직원
  ○ 대상직급 :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 및 기성회직원, 상용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자체계약직
 󰊳 대상분야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대민접촉이 많은 민원업무분야에서 대외직명 적극 활용
  ○ 각종 공문서 작성·명함·이메일·감사패·명패·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공무원증의 직위란 등 다양한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함
  ○ 다만,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의 통일성을 위해 각 소속기관별 임의적 별도 대외직명 사용금지
   ※ 자체채용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별도 대외직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무과와의 협의를 거쳐 대외직명을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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