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법예고
- 작성자재정총괄본부
- 등록일2010-02-12 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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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발전기금위원회규정」중 당연직 위원을 우리대학교 현 행정조직과 일치시키고, 모든 기부금에서 공제하던 조성운영비 10%을 장학금, 기금교수 기금, 국고대응투자금 용도로 기탁된 기부금은 예외를 인정하여 기부자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2. 2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