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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법제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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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조인력 양성 위한 물적.인적 교류

 

충남대학교와 법제처가 우수 법조 인력 양성과 물적.인적 교류 실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은 9월 4일(수) 오후 4시, 충남대 대학본부 리더스룸에서 ‘충남대학교와 법제처 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강의 및 실무수습 지원  ▲법제정보의 공유 및 제공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 담당자 지원 ▲장.단기 법률연수과정 제공 ▲양 기관의 업무 수행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춘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거점국립대학교의 역할”이라며 “세종시에 곧 충남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가 들어서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개원하는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인재양성과 상호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 처장은 “충남대학교는 세종시에 위치한 법제처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며 “법제처가 갖고 있는 법적 전문성과 실무적 전문성을 열심히 전수하는 한편, 이번 MOU가 양 기관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충남대와 법제처의 MOU 체결로 우수 법조 인력 양성 및 지원, 업무수행과 학술 연구 정보 교류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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