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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7-27 05:07:51
  • 조회수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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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교 초빙교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09. 8.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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