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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11-09 04:11:21
  • 조회수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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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 개정 요청에 따라 충남대학교 학칙이 동시에 정비되어야만 학칙과 학사운영규정과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학칙 중 경영대학원의 목표, 수업연한, 수료학점,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경영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당초 10일 → 7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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