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01-20 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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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전문대학원과 대학, 대학원의 정원 조정, 모집단위 변경 및 기타 학사 조직의 변경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나타난 학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 주요 내용
1) 전문대학원 신설, 대학, 대학원의 정원 및 모집단위 조정내용 반영
*. 신약전문대학원 관련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예정 임
2) 연구지원 본부 등 학사조직 변경 내용
3) 졸업 요건에 따른 학위증 서식 마련 등
나. 학사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1)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개설교과목도 절대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수 관련 규정 개정(조직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3) 교수 책임시간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