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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04-08 01:04:06
  • 조회수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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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인턴쉽을 통한 취업 경쟁력을 학보하기 위하여 입턴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다음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일부 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현장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인턴쉽을 통한 취업 경쟁력을 학보하기 위하여 입턴쉽 기간을 연장
 2) 졸업 최종학기의 계절학기 백마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격을 제한 함으로써 학사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졸업
  사정시의 문제점 사전 방지
나.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종전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하던 교원 임용(신규, 재계약, 승진 및 정년보장) 방법을
  다른 대학(원) 교원과 동일하게 하여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원에 대한 규제 완화
다. 「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학연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당 시수를 축소하고자 함
라.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학연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의담당 과목을 축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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