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산학연구본부
- 등록일2013-10-29 10:10:19
- 조회수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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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11. 4.(월)까지 연구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11. 4.(월)까지 연구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