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소비조합 상품공급 입찰참가 대상업체 등록 공고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09-10-29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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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에 부치는 사항 : 2010년도 충남대학교 소비조합 상품 공급업체 및 일반 부식 입찰 참가 업체 등록
2. 입찰의 등록, 현품설명 일시, 장소 및 계약기간
구분 |
현 품 설 명 |
구분 |
등 록 기 간 |
비고 |
현품설명 일시 |
ㆁ일반부식 : 2009. 11. 20(금)14:00 ㆁ일반상품 및 기타부식 : 2009. 11. 23(월)14:00 |
등록 마감일시 |
ㆁ일반부식 : 2009. 11. 18(수). 17:00 ㆁ일반상품 및 기타부식 등 : 2009. 11. 11(수)~11. 17(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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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제1후생관 소비조합 회의실 |
장소 |
제1후생관 소비조합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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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선정 발표 일시 |
2009. 12. 8(화) |
유선 통보 | ||
계약기간 |
2009. 12. 10(목) - 12. 16(수) |
근무 시간 |
※ 가. 일반부식 및 일반 상품, 기타 부식류 등은 현품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선정함.
나. 단, 김치류, 육류, 절단생선류, 김밥, 제빵 등은 대상 업체 등록 수 현황에 따라 현품 설명 함.
다. 학교 특성상 1개 이상 업체 등록 시 유효한 것으로 함.
3. 대상업종 및 최대 선정 업체 수( 2009년도 기준)
매 점 |
자 판 기 |
식 당 |
ㆁ음료수 (10) ㆁ유제품 (7) ㆁ제과 (5) ㆁ빙과 (3) ㆁ김밥 (2) ㆁ제빵 (1) ㆁ생활용품 (2) ㆁ우산 (1) ㆁ화장지류 (1) |
ㆁ 자판기 재료(2) - 국산차, 종이컵(1) -커피류, 설 탕(1) |
ㆁ 기본양념 및 찬류 : 김치류(2) 고춧가루․기름(2) 장류(2) |
ㆁ 기타 부식류 : 두부․콩나물(2) 절단생선류(2) 단무지․만두(2) ㆁ 육류 부식 : 육류(2) | ||
ㆁ 일반부식류 : 부식재료 전반(3) ㆁ 주방세제(2) 냅킨(1) |
※ 고추가루 납품 업체 선정 수는 관ㆍ학 협약사항에 따라 청양군 지정 업체 및 단체 포함 2개 업체로 선정함.
4. 등록자격
가. 공 통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사업장)가 있는 업체(입찰등록 공고일 기준)로서 해당 품목에 전문성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성실히 공급할 수 있는 업체
3)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및 연체가 없는 자
나. 일반부식재료(김치류, 육류, 절단생선류, 김밥, 등 포함)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제외),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 (임대업소
제외) 직영식당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2) 현품 설명에 참가한 업체
5. 구비서류
가. 공 통
1) 등록신청서(본 소비조합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은 원본 대조 필) 1부
3) 가족원부 및 인감증명서<입찰등록용(법인은 법인용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각 1부
4) 재산세(해당구청) 또는 소득세(해당세무서)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각종(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6) 기타 본 소비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나. 일반부식재료(김치류, 김밥, 육류, 절단생선류 등 포함)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제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임대업소
제외)에 직영식당 납품실적증명서 1부
2) 사전심사신청서, 납품계획서 등 (본 소비조합 소정양식) 각 1부
6. 참고사항
가. 업종의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1개 업종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음.
나. 일반부식 재료(김치류, 육류, 절단생선류, 김밥, 등 포함) 공급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제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임대업소 제외) 직영식당에 최근(2008-2009) 2년간
납품실적, 재산세 및 소득세 납세완납증명서, 사전심사신청서, 납품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급업체를 적격
심사기준(붙임)에 따라 소비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공급업체 선정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공고 시
공람함.
다. 일반 상품공급 단가계약은 소비자의 선호도, 공급단가, 공급실적, 공급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본 조합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 란 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이 명시되어야 함.
마.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등록업종)은 원본대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제반 서류는 등록 신청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 된 것이어야 함.
바. 학교 특성상 1개 이상 업체 등록 시 유효한 것으로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소비조합 (821-5063담당자 백종영)으로 문의 바람.